[주택지원_3]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LH공사와 지방공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외에도 여러 ‘주거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다가구매입임대

LH공사와 지방 공사는 2004년 부터 2012년 까지 총 5만 3천여 가구 –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 를 매입하여 이를 도심거주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재정이나 기금을 이용하여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의 경우는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 기존의’다가구주택,’ ‘연립주택’등을  매입공고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임하고 이를 임대합니다. 

은평뉴타운
성남시 다가구매입임대

 

생활편의성, 교통 등 입지여건, 주택 노후 상태등을 살펴보고 매입하여,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최대한  좋은 생활여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입주했는데 주택이 직장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고, 불편함을 느낄정도로 주택이 노후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일은 없어야 겠죠.

입주대상

다가구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 중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자 2순위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 가족의 수, 자활프로그램 참여 기간, 청약저축 가입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임대조건

주변 시세의 30%수준의 보증금, 월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50㎡의 경우 임대 보증금이 350만원, 월임대료가 8∼1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이후 4회까지 재계약 (2년단위) 이 가능하여, 최대 10년입니다. 

입주공고는 LH 공사 (http://rent.lh.or.kr) 및 지역공사,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분양/임대’ 콜 센터 (1600-1004) 로 문의하시는 것 입니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입주신청서를 작성/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주택전세임대

앞선 다가구매입임대의 경우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직접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도심거주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반면 ‘기존주택전세임대’의 경우 LH공사나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도심거주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의 경우 그 주택매입 대상이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기존주택전세임대의 경우 전세계약 대상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아파트도 포함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저소득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부도임대퇴거자가로 이들이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일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입주자격심시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합니다. 입주신청자는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거주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이 기존의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입니다.

 물론 아무 주택이나 LH공사 혹은 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다가구,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중 전용면적(85㎡) 이하의 주택만이 전세계약 대상이고, 전세금 한도액역시 수도권은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서울시에 거주하 신청자가 물색한 연립주택 (혹은 한국토지공사가 물색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변생활환경도 좋고, 주택상태도 양호한데, 전세금이  75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전세 보증금으로 지원할 수 한도는 원칙적으로 7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500만원 추가분을 부담하면서 임대차권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대조건과 임대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동안 임대조건은 계산하는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예를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오천만에 전세계약 했다고 합시다. 이경우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보증금은 전세금 오천만원의 5% 25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 전세계약체결에 있어서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세금의 95% 4,750만원,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 250만원입니다. 만약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조금 더 내고 월 임대료를 조금 덜 낼 수도 있습니다.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즘금 (기본 5%)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이자 해당액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 예시

 

글쓴이: 희망가게에서 인턴하고 있는 정우용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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