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_2]보금자리 주택 2탄 –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앞선 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장기임대’ 주택 유형 중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구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임대주택었죠. 이번에는 ‘장기임대’ 주택의 또다른 유형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 등촌동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쌀을 전달하고 있다.

 2 – 2. 영구임대주택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과 달리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처음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이후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주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우선권을 얻습니다. 이 외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노부모 (노조부모) 부양자, 청약저축가입자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및 임대보증금이 다르지만 보통 주변 시세의 30%이하의 저렴한 임대비용을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250~310만원, 월 임대료는 5~6만원 선입니다.

 입주자격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영구임대 주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동주민센터 – 동사무소나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입주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이 아닌곳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 6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영구 임대주택 총 126개 단지 (세대수 140만 78호)가운데 대기자가 6만 4천347명에 달해 평균 20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입주 대기기간이 50개월 이상이라데요, 입주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장기전세주택

보금자리 임대주택 유형 중 세번째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서울시 SH공사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거주자가 자격대상입니다. ‘시프트 (SH-ift, SH는 ‘서울’ 주택공사를 의미합니다)’ 로 더 잘알려져 있죠.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는 ‘월세’가 아닌 ‘전세’의 아파트 입니다.  시프트 (Shift)는 ‘무엇을 바꾼다’는 뜻인데 서울시는 이 시프트를 통해서 주택의 개념을 ‘사는 것’ 에서 ‘사는 곳’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말해,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주택을 ‘사지’않고 주택에서 ‘살수’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의 대상은 ‘중산층 실수요자’ 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에 80%  이하 수준으로 최대 20년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주택역시 중산층에게 필요한 중대형 평형 중심입니다. 이는 정책의 목표자체가 보다 많은 서울의 중산층이 ‘주택’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평형의 경우도 전세비용이 4000만원 ~ 1억 정도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http://shville.i-sh.co.kr서 확인하세요.

 

글쓴이: 희망가게에서 인턴하고 있는 정우용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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