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 인가?

 

<잠깐, 간단한 용어설명>

  • 임대인 : 부동산 주인
  • 임차인 : 상가, 건물 등을 빌리는 사람
  • 희망가게 창업주 :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업을 창업한 사람
  • 권리금 :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 시설물 원상복구 : 원래 상태로의 복구

 

미용실 희망가게 창업주, 매장 이전 준비

매출이 경기 탓인지 점차 떨어지는데, 임대인는 월세를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증금, 월세 9%씩 딱, 법이 명한 상한선에 맞추어 올렸습니다. 영업 4년차 월세는 벌써 부가세 포함 160만원 가까이 됩니다. 동네 작은 미용실 치고는 월세가 너무 높습니다.

창업주는 더 이상 이곳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권리금을 내놓고 매장 매매를 시도 하였습니다. 상권이 죽어가는지 비어 있는 상가도 속속 생겨나고, 매장을 보러 오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 매장으로 들어올 때 권리금 1800만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권리금 한 푼 건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현재 매장에서는 영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임대계약 만료 한 달 전 계약 연장의사 없음을 통보 하였습니다. 월세, 관리비 체납이 한 번도 없었기에 집기 비품을 빼고 매장을 비우고 나가려 하였습니다.

 

임대인, 원상복구 요구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임차인은 매장을 비워줄 시 본인이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원상 복구 요구가 너무 과도 합니다. ‘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만 있는, 건물을 지었을 때의 그 상태를 요구 합니다. 현 창업주는 그 상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창업주가 들어가기 전 미용실이었고, 그 전은 병원이었기 때문에 창업주에게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임대인는 ‘권리금’ 을 주고 인수 하였기에 원상복구의 의무는 계속 승계 된다고 임의 해석을 하였고, 건물 본래의 상태로의 원상 복구를 요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 타일, 벽, 인테리어까지 다 한 상태의 가게를 인수 하였는데 이것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도 받지 못하는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간의 거래인데, 이 거래에 대하여 임대인는 시설 집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이전 되었다고 보고 원상 복구의 의무도 쭉 ~ 이전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권리금은 권리금대로 주고, 원상복구비는 원상복구비대로 지출되게 생겼습니다. 

 

자문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를 기록하였다면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원상복구의 문구를 작성 하였다면, 현 임차인이 들어갈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복구라고 해석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였습니다.

 

임대인는 하등 상관 없다는 듯 “그러세요, 저는 원상복구 될 때까지 보증금 못 드립니다” 라고 답하고,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듯 팔짱을 낀 채 “알아서 하세요”라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속 갑의 횡포

한 달에 월세 150여만원 관리비 30여만원을 내며 1달이라도 월세 밀리면 득달같이 달려오는 임대인… 그러면서 보증금에 대하여서는 엉뚱한 고집을 부리며 못내주겠다고 하는 이상한 요구.  이상한 요구인데, 참 권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런 상황을 창업주 혼자 겪어야 했다면….
그나마, 아름다운재단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자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지, 개인이 겪었다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라고 씌여 있어 자비 들여 원상복구 했을지도 모릅니다. 임대인에게 당신이 요구하는 원상복구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 임대인의 태도에 황망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만남을 끝내고 뒤돌아 오는데, 거친 말들이 입에서 저절로 튀어 나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일인데, 성격은 거칠어 집니다. 

요즘 대자보에 붙여지는 말처럼 “안녕하지 못함”을 많이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희망가게>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원주, 춘천, 대전, 천안, 청주, 대구, 경산, 구미, 포항, 광주, 목포, 부산, 김해, 양산에 이르기까지 170여 곳의 사업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희망가게, 창업주들이 매월 내는 상환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으로 쓰입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
서경배(아모레퍼시픽 대표) 님를 비롯한 그 가족은 2003년 6월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세상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사회 가난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랬던 장원 서성환(아모레퍼시픽 창업주) 님의 마음과 고인에 대한 유가족의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