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지도

“여기가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까도남 김주원 손에 매장오픈을 위한 임대차계약 결재판이 들려있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질문했을 것이다. 《최선》이 단어를 앞에 두고 순간의 망설임 없이 OK
날리려면 당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나는 이미 매장오픈 했으니 상관없다, 더욱이 지금 매장에서 나는 평생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페이지를 접어도 좋다. 허나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을
지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나. 비지떡은 싸다

창업성공의 첫 번째 요건은 ‘입지’. 때문에 누가 봐도 좋은 자리는 세가 쌔다.
그런데 빼어난 입지의 상가가 오호! 저렴하게 나왔다면 다방면에 안테나를 켜고
‘왜?’의 해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둘. 아는 만큼 본다

부동산중개인이 정보를 100% 제공할 것이라 믿지 마라.
중개인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우선순위로 제공한다.
때문에 물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계획과 근저당설정 확인해야 하며,
영업신고 및 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축물대장 용도와 불법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 밖에 전기 및 정화조 용량 등도 직접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 선임대, 후권리

권리계약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후 체결한다.
권리금이 앞서 집행 된 상황이라면 의구점이 잡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엎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넷. 권리를 챙겨라

권리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해지 될 경우 권리계약도 해지됨을 표기해야한다.
더불어 바닥권리, 시설권리, 영업권리 등 권리의 종류를 명기하고, 영업권의 경우 영업인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섯. 꼬였다 싶으면

임대차계약 및 권리계약 후 중대한 문제가 발생. 꼬였다 싶으면
바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고서로 밝혀라.
더불어 열쇠를 내놓는 것으로 점유권을 반환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매장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위 원칙을 꼼꼼히 챙겨라.
임대차계약을 말랑하게 봤다간 당신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지 모른다.
겁주지 마시라고? 어허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 아는 만큼 본다 하지 않았던가.
백여 번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도 당한 자가 여기 있으니 절대 방심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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