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아시나요?

소상공인들 모두 자신의 사업체가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걸 매번 느끼는 가운데 가끔 실패하는 매장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자영업 시장에서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준비도 필요할 것 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를 소개합니다.      

배경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이 격을 수 있는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징

1)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2)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방법

중소기업중앙회 : 콜센터 1666-9988  | 웹사이트 http://www.8899.or.kr 

주의사항

노란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 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걸로 계산되어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평소에 재무관리에 관심을 갖고 가게를 운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희망가게’사업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그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원주, 춘천, 대전, 천안, 청주, 대구, 경산, 구미, 포항, 광주, 목포, 부산, 김해, 양산에 이르기까지 200여 곳의 사업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희망가게, 창업주들이 매월 내는 상환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으로 쓰입니다.

 

 

글 | 김학석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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