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 긴급금융제도

병원비나 전세금 등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갈 곳 뿐은 불법대부업체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긴급금융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금융제도’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금융제도란 ?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긴급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궁극적 목표는 ‘재기와 자립’입니다. 채무조정 업무로 시작해서 현재 저소득 저신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활성화된 것이 ‘긴급금융지원’입니다. 질병, 사고, 일시적인 실업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생활비, 병원비, 임차보증금, 재해복구비, 자녀학자금 등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데요.

모 신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5년부터 매월 18만원씩 상환하고 잇는 신아무개(48)씨는 얼마 전 전세금 인상분 500만원을 이 자금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36개월동안 연 4%로 원리금 분할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피할 수있어 다행이었다”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출지원 대상과 조건,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1.대출한도 : 500만원 이내

2.대출금리 : 년 4%

3.상환기간 : 5년 이내 분할 상환

4.구비서류 : 공통서류, 선택서류

5. 대출조건 :

신용회복위원회 및 상록수제일차유통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로서 대출금 상환여력이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변제계획 이행 완료자의 경우 변제금 완료일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병원비 :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병원비를 지출 또는 지출하고 있는 자

-재해복구비: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 생활비 : 일용직 또는 실직자로서 구직활동을 통하여 차입 신청일 현재 재취업에 성공한 자

– 결혼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 결혼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주거를 목적으로 한 신규 또는 증액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종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체결분 포함

-기타생활자금 : 일시적인 가계 생활비 부족 또는 소요자금이 명확한 생활자금

6. 대출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상담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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