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서민금융제도정책 종합정리

 

2012년 하반기, 정부가 추가로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내 놓음에 따라 전체 지원규모가 4조원으로 1조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대상이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인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확대되어 현재 개인회생자 41만 6000명 가운데 21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서민수요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7월을 기준으로 확대된 서민금융지원을 더하여 서민우대금융의 정책을 종합정리 해 보았습니다.  

 은 행  새희망홀씨(신용대출)   신용 5~10등급(생계자금)   6 – 14 %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햇살론(신용대출)  신용 6~10등급(생계·사업자금)  8 – 11 %

 미소금융재단, NGO 등

 미소금융(신용대출)  신용 7~10등급(사업자금)  2 – 4.5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신용 9~10등급(채무조정)  –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전환대출 신용보증)   신용 6~10등급(채무 전환) 

 8.5 – 12.5 % 


1. 새희망홀씨  

* 2010년 11월에 나온 새희망홀씨는 기본적으로 16개의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며, 정부 보증이 없는 대출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 그 동안 소득을 입증할 원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가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혐료 납부실적 등도 소득 자료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마저도 없는 일용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고용계약서, 급여통장 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각 은행에서 상담 가능)             

 * 대상 :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한도와 금리 :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통상 7~19%


2. 햇살론 http://www.sunshineloan.or.kr/ 

*2010년 7월부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출자한 1조원과 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에서 출자한 1조원의 재원을 기반으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서 제공되는 대출상품입니다.

*취급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신용보증재단

*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사람(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및 연체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

 

* 한도와 금리: 이용 목적에 따라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사업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수준은 8~11%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3. 미소금융 http://www.smilemicrobank.or.kr/ (상담전화 : 1600-3500)

* 2009년 12월부터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6대 기업과 5대 은행이 미소금융재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사후관리까지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대상: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기초수급차,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가능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및 사치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창업하려는 지원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

* 한도와 금리: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 및 창업임차자금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창업자금 대출 및 창업임차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대출 및 시설개선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무등록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연 2~4.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졌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http://mc.ccrs.or.kr/ 전국 지부 상담소 (대표번호 :1600-5000)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액금융을 지원.(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보증으로 소액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대출의 종류: 긴급생활 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 자금, 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 한도, 금리: 대출한도는 500-1000만원이내, 3-5년이내 분할상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바꿔드림론 http://www.badbank.or.kr/ 캠코신용회복기금 (콜센터: 1588-1288

* 신용회복기금에서도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들의 채무 변제를 도와줘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면, 신용회복기금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채무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드림론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시중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제도입니다. 

*대상 :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인 사람. 다만 바꿔드림론이 전환대출이라는 성격 상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중인 금융채무를 보유한 자 중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신청가능 (연체중이거나 과거 연체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금융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 

 

* 한도, 금리 : 최대 6개월 전에 약정한 고금리 채무로 3,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8.5~12.5%의 금리로 전환이 가능(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글 | 이수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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