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_5] 국민주택기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의 재정, 주택복권 판매 수익금 등을 통해서 조성된 ‘정부기금’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사업 관련된 재정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조성되지만 실질적인 대출업무는 시중은행 – 농협, 우리, 신한, 기업, 하나은행 – 에서 진행합니다.

2011년 전세난이 되게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정부는 1/13, 2/11 전세대책, 8/18 전월세 관련 대책등을 내놓고,  소형주택보급사업과 전월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덕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사업의 대상범위과 크게 확대 되었구요.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미흡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거겠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 까지 입니다. 연소득에 ‘상여금’, ‘시간 외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소득수준에 제한이 있냐, 돈 많이 벌면 국민이 아닌가?” 라고 묻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사업은 ‘정부지원’의 성격을 가집니다. 정부와 시장은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못하는 일 시장이, 시장이 못하는 일 정부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 힘든 분,  정부가 어느 정도 커버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전셋집 (오피스텔 안되요.) 을 계약하려는 경우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연금리 4%로 전세금의 70%, 최대 8000만원 까지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의 가구는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점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청인 (세대주)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세대원의 전체소득 (맞벌이 부부, 혹은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은 3000만원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신청인 (세대주)본인의 소득만 가지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전세 금액의 70%까지이지만, 신청인의 신용상태, 소득수준, 기존채무규모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합산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것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용불량’인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채무자의 경우 기존 대출액 원금의 20~30%정도가 전세자금 대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에서 ‘개인보증 한도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증한도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3번 연장해 최장 8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의 20%를 상환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연 금리 0.25%를  추가부담하는 방법 등을 통해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금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금의 용도가 ‘전세입주잔금’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입주후 3개월 경과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해당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분의 경우 전세금액 증액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의 무주택 가구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갈 곳의 관할 구청’ 또는 ‘얼마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곳 (거소지) 관할 구청(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대출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011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여야 합니다. 2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80만원, 3인가구의 경우 2백 3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국에 토지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였거나, 배기량 16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전세보증금 (1억이하) 의 70%까지, 즉 7000만원 까지 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월세보증금 + (월세 X 50)’ 이 1억이하인 경우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이 1000만이고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000만원 + (50만원 X 50 =2500만원), 즉 2500만원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최장 15년동안 분활상환하면 됩니다.

대출절차

일단 본인이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가서, 본인의 대출한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디가 좋을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뿐만아니라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역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꼭 집 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로’ 집을 알아본다고 말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소득증빙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평가를 거쳐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상환기간은 이번 ‘8/18 전월세 관련 대책’을 통해 8넌으로 연장됐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는 근로자/서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 사업외에도 구입자금 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기혼자 (결혼예정 포함) 중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구입시 신청이 가능하고 무소득자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대출금리는 연 5.2%의 고정금리이고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구입예정인 주택시세의 최대 70%까지 입니다. 대출기간은 20년이고 (3년까지 거치가능),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전담은행외에도 국토해양부 기금과(02-2110-8240) , 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글쓴이: 희망가게에서 인턴하고 있는 정우용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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