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_1. 여성가족부]
새롭게 달라진 2012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하고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의 130%)>
(단위 : 원/월)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224,856 |
1,584,535 |
1,944,215 |
2,303,895 |
2,663,575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냐구요 ? 바로 자녀나이 기준인데요.
작년까지는 첫째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가 초과하면 그 가족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을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 자녀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유로 탈락되었던 가족들은 새로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셔야 해요 !
여성가족부의 지원내용은 크게 1. 경제적 지원 2. 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3. 복지시설 입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 경제적 지원으로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복지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사업명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복지자금 융자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 가족서비스 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곳에서는 가족상담, 취업, 창업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비 분담 등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이혼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사업명 |
지원내용 |
신청기관 |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
–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정서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상담, 취업, 창업 훈련, 및 연계지원 등)
– 위기가족지원으로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비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 |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지원(무료) |
아동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대리소송 등 지원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한부모 소송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544-7077) 대한변호사협회((02)3478-8515) |
마지막으로는 3. 시설보호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 중 무주택 가족은 전국 121개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자녀와 함께 입소하여 2~3년간 생활하면서 심리상담, 직업교육 등을 제공 받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입소 중에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명 |
지원내용 |
신청기관 |
복지시설 입소지원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전국 12개소) |
읍면동 주민센터->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지원관련 |
취업지원 |
취업 상담 및 교육, 취업연계, 취업 및 창업지원(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한부모 취업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www.snarcc.or.kr(1544-1199) -여성인력개발센터http://www.vocation.or.kr (02)318-5880 |
지원 내용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컨텐츠 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다음 포스팅에서는 2탄-정부지원- 여성가족부(외) 편으로
여성가족부 이외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에서의
한부모맘을 위한 지원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 이수연 팀장
좋은 정보입니다. 첫째자녀가 만18세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큰 한계점이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되었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녀양육비가 5만원 밖에 안되다니…누구코에 붙일까요. 특히 미혼모 양육비 지원은 총 10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나요???
정부지원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ㅠ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