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시 체크 항목

희망가게를 비롯한 소규모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1인 창업으로 시작하시지요.  아이템 준비부터 상권조사까지 혼자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보니 가게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자칫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은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하는 항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1. 계약전 조사과정에서 확인사항

※ 현장 및 주변환경 확인

– 소음, 냄새, 교통 및 주차관계, 상하수도, 난방, 도배, 장판, 창문개폐, 누수 등
– 주변환경 확인: 교통량, 유동인구, 인구밀집지역 등 (특히 침수가능지역 여부, 변전소 및 고압선 유무, 악취시설 유무)

※ 관련서류 확인

– 건물에 담보의 유무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적정한 금액인지의 여부를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건축물대장상 가능용도인가와 건물일부에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or.kr)
– 오픈하고자 하는 해당업종의 인허가 및 업종변경 가능여부

2. 매장 계약시 확인사항

※ 임대주와 확인사항

– 보증금과 월차임의 변동사항 여부
– 임대차 계약기간
– 월차임이 부가세는 별도금액인지의 여부
– 관리비 등 건물임차에 따른 다른 비용 여부
– 업종에 따른 전기용량
– 정화조 용량의 이상 여부
– 소유권의 이상 여부: 건물소유주(등기부등본상)와 실제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신분증 확인
– 대리인과 계약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관계서류 확인 필수(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 대리인과 계약시라도 보증금 입금은 반드시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입금
– 공동소유자 유무

※ 직전 영업권자 혹은 권리자와 확인사항

– 계약전일까지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계량기 위치 및 숫자 확인
– 전기세(국번없이 123번), 가스(지역고객센터), 수도세(국번없이121번) 등의 납부확인
– 정수기 및 단말기 약정요금, 전화료, 신문구독료의 납부여부

3. 계약 만료후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변동여부 확인
– 계약서 작성 직후 혹은 최장 14일이내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 우선변제권 획득 (사업자등록 신고와 함께 해당 세무소에서 날인)

 

<희망가게>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원주, 춘천, 대전, 천안, 청주, 대구, 경산, 구미, 포항, 광주, 목포, 부산, 김해, 양산에 이르기까지 210여 곳의 사업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희망가게, 창업주들이 매월 내는 상환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으로 쓰입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
서경배(아모레퍼시픽 대표) 님를 비롯한 그 가족은 2003년 6월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세상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사회 가난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랬던 장원 서성환(아모레퍼시픽 창업주) 님의 마음과 고인에 대한 유가족의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