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4일, 상가임차인인 세입자의 권리금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희망가게를 비롯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임차인이 자신의 가게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길 때, 그 임차인한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는 것이 변경된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에 협력하지 않는 임대주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얻어 낼 수있다. 악덕 임대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