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Tip]집주인이 월세를 무리하게 올릴 때

몇일전 한반도에 폭설이 내리던 날.
광주 A학원을 운영 중인 희망가게 창업주 김oo 사장님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앞두고 월세를 50만원을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었는대.. 무려 100% 인상! 이.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0분의9 즉, 9%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9%는 월세의 9% 또는 보증금을 1할5푼으로 계산한 금액의 9% 이상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올린만큼 안낼꺼면 “나가라!”

그럼 어떡할까요? ㅜ.,ㅜ

그냥 버티면 됩니다.

그럼 집주인이 포기해 적당한 선으로 내려 제시하거나, 성질이 고약한 주인이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헌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명도소송은 주인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요,

그 특별한 이유는
첫째, 건물을 새로지어야 하는 수준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둘째, 그 동안 월세 연체가 3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등이 해당된답니다.

따라서, 김oo 사장님는 영업을 지속하고 싶으면 계속 눌러앉되, 
명도시점 이후의 월세는 “9% 내에서” 집주인과 “타협”하면 되겠습니다. 꽝.꽝.꽝. 

그런데. 여기서 잠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점포만 이에 해당되는데요.
희망가게는 초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당. ^ ^v

 

※ 참고 : 상가임대차보호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46&PROM_NO=10580&PROM_DT=20110412&HanChk=Y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대통령령>

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8.21>

제5조(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개정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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