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작년 한해 사회의 큰 이슈중 하나가 ‘가계부채’가 아니었나 싶을정도로 미디어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가게에 지원하시는 예비창업자분들을 상담해보아도 가계채무로 고생하셨거나, 지금도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가계부채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습관이 방탕해서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빚 권하는 사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급격히 불어나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채무조정만이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감면, 원금일부 감면, 상환기간연장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주관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캠코신용지원,희망모아(☏국번없이 1397, 홈페이지 www.hopenet.or.kr)
②신용회복위원회 –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③법원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www.klac.or.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02- 3482-1708, 홈페이지 resu.klac.or.kr)
신청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금액 등에 따라 적용가능한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①⇒③으로 갈 수록 적용범위와 조정가능한도가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문의하며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채무조정을 위한 재무상담을 권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가 어떤 것일까요? 사람에 따라, 채무조정제도가 아니면 더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빚의 굴레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환을 열심히 해도 대부분 제3금융권의 높은이자로 인해 원금은 커녕 이자만 상환하다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불법채권추심으로 동시에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채무조정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무조건적으로 빚을 탕감하거나 파산을 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가계재무에 대한 상담과 조정으로 소비패턴을 바꾸면서 채무조정이 더욱 계획적으로 해결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계부채로 힘겨운 서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합니다.
①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1644-0120 / 홈페이지 http://sfwc.welfare.seoul.kr/
②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 031-755-2577 / 성남시청 동관 9층
③경인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032-329-7132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2
안타깝게도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따르면금융위원회는 올해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열 계획이라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계채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글 | 이수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