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으로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오픈을 선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한 창업이든, 희망가게 대부분의 매장처럼 나홀로 창업이든 새롭게 매장을 계약하고 오픈하는 과정에는 (비록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꼼꼼한 조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매장 계약 전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 확인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은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하는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또는 집합건물)을 발급받아서 해당하는 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각 설정과 채권 금액을 확인을 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상가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있고 그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할 점포의 매매 시세 70%이상을 초과하고 있으면 임대차보증금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2. 건축 용도가 자신의 업종에 알맞은지 확인
창업하려는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용도가 해당업종에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 보건위생과나 청소행정과로 문의하거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울,경기,부산지역의 경우 다산콜센터(120번)에서 해당 번지수를 문의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점포의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건물의 경우 어떤 업종이 세입자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점포용도를 일반 판매시설로 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로 변경해야 할 때 하수도 등의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전에 누가 이 금액을 부담할 것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전기용량 확인
전기용량은 건물전체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을 각각의 점포에 분배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축상가의 경우 1층 15평 정도이면 보통 5kw ~ 8kw 정도가 기본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종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 적게는 5kw ~ 10kw 정도의 전기증설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한국전력에 증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필수시설 설치 여부 확인
음식점이나 원두로스팅 등 연기나 냄새가 많이 나는 업종의 경우, 환기시설이나 덕트시설 등이 설치 되어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상(옥상으로 덕트를 높이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등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의 조사를 통해 민원 발생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5. 간판부착 여부 확인
2012년 7월 9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간판설치가 까다로워 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규정이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색상, 크기, 글자체 등까지도 해당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시, 구청 도시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소화 방화시설 완비 증명
2층 이상 또는 지하 점포의 경우 2층 이상은 100㎡(약 30평), 지하의 경우는 66㎡(약 20평) 이상인 경우 방염시설과 완강기 설치 등 사전에 소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기타 확인 및 협의사항
① 건물외관에 창호의 폐쇄, 신설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계약시 통보하여 협조를 구합니다. 또한 외부 금속 공사시 기존 시설의 파손이 예상될 때, 간판 설치 위치를 정하였을 때, 다른 매장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될 때, 건물외벽을 철거하거나 관통할 경우 건물주에게 통보하여 협의합니다.
② 건물 내부의 보일러실은 외부에 설치하며, 건물하수 배관의 위치와 수도 배관의 위치를 파악하여 연결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능하면 건물도면을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건물 내부 벽체를 철거할 경우 내부 벽 여부를 확인하여 건물주와 상의합니다.
③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고지서가 건물에 하나로 나오는 경우는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20mm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④ 하수관은 70mm 이상의 관이어야 하며 설치는 건물의 마지막 하수관에 연결합니다. 또한 설치 시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물탱크가 설치되었을 경우 물탱크와 직선배관에서 직접 연결합니다.
⑥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신청서, 광고물 설치 사용 승낙서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