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가게 창업주분들이 무심결에 수익을 올리고자 한 계약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1년 한 창업주가 사무실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희망가게 매장에 “압류딱지”가 붙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워낙 조용한 분이시라, 무슨 일인가 황급히 가 보았습니다.
창업주는 가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게 오픈 직후 가게를 방문한 자판기 외판원으로부터 1,540,000원 하는 음료수 자판기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중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가게라 매출을 쉽게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자판기 관리며 동전출납 등 일체의 관리를 다 해주고 수익만 가져가면 된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5개 여월이 지난 어느 날 창업주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달관 여러 명이 득달같이 가게로 들어와 가게의 집기들 여기저기에 소위 빨간딱지를 붙인 것이다. 영문을 모르는 창업주에게 집달관들은 자판기 할부 값 연체로 인해 가게 집기를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할부 값이 2개월분 연체되긴 했지만 창업주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 장사도 못하고 법원이며 경찰서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수습해야만 했고 결국 법원 재판까지 가서 남은 자판기값을 일시불로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게의 수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36개월 할부여서 부담 없이 구입했지만 결국 백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하여 일시불로 자판기를 구입해야만 했고 또 그 자판기값과 공탁금(강제집행정지를 위한)을 구하기 위해 헐값으로 자판기도 팔고 급전도 구해야 했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생전 법원구경도 못해보다가 소장 작성이며 재판이며 강제집행같은 일들을 겪어야 했던 창업주의 심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업직후, 각종 외판원들이 가게를 들어 안심하고 계약하라고 창업주들을 흔듭니다. 대출업, 정수기 대여, 커피 자판기, 캔자판기 등등.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계약할 때에는 가게수익은 커녕 갑작스레 금정적 손해, 정신적 충격, 장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이만저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주의 점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외판원에게 인감도장을 넘겨주어서는 안된다
장사로 바쁜 창업주에게 외판원은 자판기 구입을 위해서는 인감증명과 보증인 1명이 필요하다고 하며 인감도장을 받아갔고 이 인감도장으로 외판원은 약속어음과 인감증명서,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자판기값과 연체이자(29%)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제품구매확인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외판원은 약속어음에 대해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는 약속어음 위임장까지 만들고 공증까지 받아 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서류에 대해 창업주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본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서 속수무책이었고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법적서류에 대해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 할부계약서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아야 한다
계약서에도 2개월 연체 시 할부를 갚지 않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고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창업주가 꼼꼼히 계약서를 읽어보고 외판원에게 이의를 제기했더라면 상황이 덜 심각해 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에 외판원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3.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하여 신속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당황하지 말고 본인에게로 온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희망가게의 경우 모든 권리와 집기에 대하여 재단과 따로 계약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로 들어온 위와 같은 압류는 재판이 들어오기 전까지 재단이 1차 권리자 입니다.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까지는 재단의 권리이므로 담당간사와 의논하고 재단과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도 이용하면 충분히 구제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