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희망가게 미용업 창업주 중에 한 분이 막 3년차에 들어갈 무렵 상환을 완료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창업후 매출도 좋았던 터라 무슨 일인가? 여쭤 보았더니,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 상환을 완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보증금 2천 5백만원에, 대출금 1천 5백만원이 지원된 상태였으며, 그때 당시 상환금은 6,500,000원으로 100%의 상환율을 보이시며 열심히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 받으면 되고, 잔여 대출금 8,500,000원은 권리금 및 가족으로 부터 지원 받아 가능하시다 하였습니다.
권리계약이 이루어지는 날, 담당 실무자가 배석하여 권리계약과 임대계약을 지켜 보았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권리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서 아래와 같은 문구 삽입을 희망가게 창업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권리거래 매장 사방 1km 이내 재오픈시 손해배상”
창업주는 권리금을 받아 희망가게 상환금을 완료 하고 새로 이사한 가게가 딸린 본인의 집에서 미용실을 재오픈 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실무자가 문구 삽입 여부를 물어 보았고, 창업주는 상관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권리계약은 이루어졌고, 창업주는 가게가 딸린 본인의 집에서 미용실을 오픈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권리 계약을 하였던 상대편이 창업주를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방 1km 이내인데, 창업주가 가게를 창업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업주의 가게 위치는 대로변을 따라서는 약 2km 되었으나 직선거리로는 딱 1km였습니다. 창업주는 너무 억울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법조항을 열심히 읽고, 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창업주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권리금에 해당하는 법률은 상법 제 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에 해당 됩니다.
[상법 제 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법에서 보는 권리금은 대체로 시설권리로 보지 않고 ‘영업권’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양도’를 했다고 보고 창업주를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창업주는 해당시 및 인접한 시에서 같은 업종인 미용업을 절대로 못 여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였으나, 법은 “합의”를 명령하였고, 이에 창업주는 일정의 금액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권리계약자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작성한 특약사항인 “사방 1km”가 도움이 되어, 창업주는 직선거리 1km를 넘어 미용실을 오픈 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할 시, 권리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상관 없지만, 권리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해당 특약사항처럼 1km, 500m 등 동종업종 금지 항목에 대한 특약사항을 쓰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깔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가 “권리금”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한다고 하니, 추후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창업주들이 쉽게 판단하여 작성한 계약 등이 창업주의 덜미를 잡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어떠한 것이든 “법적 효력”을 갖으므로 꼼꼼히 읽어 보고, 여러모로 판단하여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