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1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창업주님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에 나온 소상공인 정부지원 종합안내 내용 공유합니다.
▣ 대출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규모 : 2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연락처 : ☎ 042-363-7130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 4,400억 원
· 대상 :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연락처 : ☎ 1397
3.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 500억 원→550억 원(50억 원 확대)
·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연락처 : ☎ 1397
4. 특별자금지원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 최대 5억 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 감면
· 주관기관 : 기업은행
· 연락처 : ☎ 1588-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