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가게 창업주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인테리어, 메뉴선정, 시기에 따른 홍보전략 등의 시기적절한 판단을 그때그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창업주들의 고민이지요.
다행히 희망가게 창업주들은 창업과정에서 입지분석과 매장운영 방안 등을 조언해주시는 컨설턴트가 계십니다. 하지만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시시각각 시장의 변화와 트랜드의 변동 등에 과연 본인이 잘 맞춰가고 있는지 궁금하겠지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컨설팅’입니다. ‘소상공인 컨설팅’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과 매출증대·고객관리 방안 등의 지원을 해주며, 또한 새로운 영업전략과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도 가능합니다.
2014년도 지원사업도 2월 12일부터 14년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하다고 하니, 전문 컨설팅을 희망하는 소상공 창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안내>
1. 지원대상
공통요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으로 사업규모 등에 따라 희망 또는 맞춤형컨설팅 중 지원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희망컨설팅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업력 1년 이상으로, 매출액(수입금액) 4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국민행복기금신청자(소상공인 업종전환자·예비창업자 포함)
* 증빙서류 : 간이사업자 등록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행복기금신청서 사본
맞춤형컨설팅
희망컨설팅 대상 외 소상공인(업종전환자·예비창업자 포함)
지원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희망컨설팅(무료)을 신청했으나, 맞춤형 컨설팅(유료) 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자부담금 부담
2. 지원내용
컨설팅 내용
마케팅 및 서비스 방법 개선, 고객관리, 매출증대 방안, 메뉴 및 아이템 개선 등 경영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컨설팅 시행 – 경영상태 정밀진단·건강진단 후 명장·기능장 등 업종별 전문가를 통한 경영기법·기술 전수 등도 연계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컨설팅 일수 1일 4시간 이상, 2일~5일 지원
국비지원 희망컨설팅 100%, 맞춤형컨설팅 90% 지원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2회까지 지원
< 유형별 지원내용 >
구 분 |
자부담금 |
지원조건 |
컨설팅 지원내용 |
수행자 |
희망 컨설팅 |
무료 |
○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 컨설팅 비용 : 20만원/일 |
○ 마케팅, 교육, 고객관리 등 영업정상화(업종전환) 및 매출증대를 위한 종합해결 지원
○ 업종별 전문가 및 명장·기능장 등을 통한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 |
컨설 턴트 |
맞춤형 컨설팅 |
1일 2만원 (10만원이내) |
○1일 4시간 이상, 5일 이내 ○사업기간 : 20일 이내 완료 ○ 컨설팅 비용 : 20만원/일 |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조사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