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1편] 모두가 훈훈한 법률복지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좋은 일이나 불의의 사고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는 합니다. 의도치 않은 사건·사고가 나에게 발생했을 때 우선은 당혹스럽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막막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일반인에게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희망가게의 매장수가 230개가 넘어가고 많은 창업주와 만나게 되면서 담당 실무자는 일상의 다양한 사건·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영업중인 매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겨서 창업주가 곤란에 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희망가게에서는 자문변호사를 통해 향후 대처방안 및 방향에 대한 자문을 얻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사안의 경우 법률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큰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의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률지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Q. 법률지원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세요!

민·형사상의 사건 등이 발생하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장 먼저 해당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하는 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

1) 무료법률상담

2) 합의중재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쟁해결방법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합니다.

3)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송 진행에 대해 계속적인 조언을 하여 줌으로써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한 사안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5)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공단에서 변호를 하여 주는 형사사건은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이며 모두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석보증금이나 보험증권발급수수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석보증금은 재판이 끝난 후 본인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공단에서 하는 일
그밖에도 법률 강연과 출장상담 등을 통한 준법계몽활동과,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방법

1) 132 법률상담 콜 센터 이용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할 때에는 132 법률상담 콜 센터를 이용합니다. 해외에서 연락할 경우 82-54-810-0132 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와 연결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안내 :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
–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하며,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로 방문상담 합니다.

2) 방문상담 이용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희망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사전예약을 하셔야 하며,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에는 10분 정도의 간단상담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 (서울중앙지부에 한함/상담 예약 필수)  : 수요일 오후 6~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방문상담시 참고사항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실 때에는 자세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고객께서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 외 사이버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 페이지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78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가사사건
– 형사사건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2)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가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직접 민사·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민·가사 등 사건 법률구조대상자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대상아동기초연금지급대상자장애인한부모가족·어업인어획물운반업종사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북한이탈주민영세담배소매인소년·소녀가장사회연대은행 지원수혜자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소상공인의사상자가족관계등록부미등록자·장기복무 제대군인결혼이민자·귀화자예술인재도전 기업인, 6.25전쟁 전시납북자 가족

소득에 따른 대상자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자

사건(피해유형)에 따른 대상자

 범죄피해자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임금등 체불 피해근로자임금등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선원물품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불법사금융피해자학교폭력 피해학생

제도에 따른 대상자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정 사건 청구인법원의 소송(절차)구조 결정 사건 피구조자법원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사건 신청인

기타 대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형사 사건 법률구조대상자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대상아동기초연금지급대상자장애인한부모가족·어업인어획물운반업종사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북한이탈주민영세담배소매인소년·소녀가장사회연대은행 지원수혜자의사상자가족관계등록부미등록자·장기복무 제대군인결혼이민자·귀화자

소득에 따른 대상자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자

사건(피해유형)에 따른 대상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인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성폭력범죄 피해자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제도에 따른 대상자

 법원검찰청의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피해자·피의자·피고인

기타 대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