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시행
제도 시행일(1월 22일) 전 사업개시자는 7월 21일 까지만 가입가능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12년 1월 22일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아직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가게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가입시 선택한 등급에 따라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계속적인 적자로 폐업을 하거나 임신, 출산, 건강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때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그야말로 ‘희망’이 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 놓은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제 3등급 192만원을 선택하여 1년간 보험에 가입한 후 폐업한 경우납입 보험료는 518,400원(43,200원X 12개월), 실업급여는 2,880,000원(960,000원X3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형태로 운영됩니다. 가입의 득실을 스스로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가입은 개업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즉 1월 22일 (정책확정일) 이전부터 이미 자영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7월 2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될 수 있는 것은 보험입니다. 사전에 적은 비용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행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죠 ?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서비스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