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2편] 경제적 이유로 재판에 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이러저러한 도움을 받고, 소송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또다른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바로 소송비용입니다. 소송을 한다는 것은 폐소시에 부담해야 하는 보상비용 뿐만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인지대, 송달료와 변호사의 수임료 등 많은 금액의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에게는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합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의 일부(혹은 전부)를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은 폐소가 확실한 소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소송구조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기회를 가지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소송구조의 큰 장점입니다.

Q. 소송 비용으로 고민될 때 어떻게 할까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제도’가 있습니다!

법률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적은 비용으로 법률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편 참조하지만 이러한 법률구조 서비스마저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을 위한 보완책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여러 기관들과의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 기관들로부터 출연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송구조제도(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는 쉽게 표현하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법원에서 면제하여 주거나,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또한 혼자서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사진출처: 구글 이미지)

◈ 소송구조의 대상

소송구조제도는 소를 제기하려는 자 또는 이미 소송중인 자 등이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독촉사건, 가압류 가처분 사건 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은 구조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 소송구조 신청인 요건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무료법률구조안내 [소상공인 도움 정보 더보기]

1) 소송비용을 지급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2)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 6. 9 자2001마1004 결정]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상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는 물론 보안소송에서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도 함께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신청이 패소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민사송소법 제119조의 구조의 범위는 일부 구조도 가능하다.

◈ 소송구조의 범위

민사소송법에는 소송구조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 구체적으로는 재판에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증인 등의 여비, 감정료 등 대부분의 비용  

◈ 소송구조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소송구조 신청서 ②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 소송구조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 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변제계획 포함)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소송구조 이용절차

①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신청

② 담당 법원직원(접수창구)은 증명서류 확인 후 비치된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소송구조 안내문에 해당 지정변호사를 체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

③ 이용자는 곧바로 배정받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④ 지정변호사는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

⑤ 재판부는 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요건 해당시 즉시 소송구조결정

⑥ 소송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준비 및 대리

※ 변호사비용 외의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함(개인파산,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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