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항상 대처하자! 보이스피싱 예방법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보이스피싱’의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을 보며, 도대체 누가 저렇게 당하나? 왜 넋을 놓고 저런 일에 속아 넘어가는 걸까? 하고 생각하곤 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희망가게 창업주로 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희망가게를 운영하는 혹은 준비중인 분들이 누구인가.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자영업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세상이구나! 하는 것이 첫번째 드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비록 사장이라고 하나 자그마한 매장에서 나오는 월 수익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에 못미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아이들의 학원비며 생활비로 푹푹 돈이 나가다 보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바로 이 때 다가오는 유혹에 정신없이 넘어 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때 상황과 처지가 절실히 와 닿는다. 

정말 한 순간이었다고. 분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되는 것이고, 보안카드를 불러주는 것은 멍청한 일이라는 것을 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다 불러주고 나서야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약한 존재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늘 쫓기는 사람들에게 뻗어오는 유혹의 손길은 잔인하지만 달콤한 것이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이스 피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공유해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보이스 피싱,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피싱 사기의 특징

<보이스 피싱 피해액 전년대비 31.7% 증가>

’14년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총 111.7억원(14,635건, 8,931명)으로 전년동기에 대비하여 무려 72.6%(건수기준 88.3%)가 증가를 했다고 한다. 1인당 피해액은 10.5백만원으로 전년동기(8백만원)대비 31.7% 증가한 반면,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동기(136만원) 대비8.4% 감소했다. 

이는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져 피해금의 환급률은 하락을 했다는 것이다.

<금융사기 예방요령>

1. 금융회사, 공공기관 사칭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요구 주의
: 개인정보유출, 사건연루, 저리로의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2. 보안강화, 예금보호 등을 가장한 문자나 팝업창 주의
: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사이트임이 확실

3.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 생활화
: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PC보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앱 등은 다운로드·설치 금지

4. 개인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 강화
: 보안카드 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OTP 등)를 적극 이용

<피해 사례>

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사기수법]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4.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사기수법]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5.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사기수법]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6.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사기수법]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사기수법]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7.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사기수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8.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9.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사기수법]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10.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사기수법]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 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금 잔액에 대하여는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것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제도>

대출사기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음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금 환급 흐름>

종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했으나, 금번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금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됨.   (종전) 최소 약 6개월∼3년 → (개선) 약 2~3개월 이내

<환급 절차>

1. 지급정지 즉시 신청
: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  

2.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대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 이때 경찰청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사기이용계좌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지급정지되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채권소멸 절차)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

–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2개월 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 및 소멸사실을 통지

– 채권소멸공고 기한내 예금주(명의인)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정산

 

<희망가게>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원주, 춘천, 대전, 천안, 청주, 대구, 경산, 구미, 포항, 광주, 목포, 부산, 김해, 양산에 이르기까지 210여 곳의 사업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희망가게, 창업주들이 매월 내는 상환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으로 쓰입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
서경배(아모레퍼시픽 대표) 님를 비롯한 그 가족은 2003년 6월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세상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사회 가난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랬던 장원 서성환(아모레퍼시픽 창업주) 님의 마음과 고인에 대한 유가족의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