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화

변화하는 자영업 세무정책 따라가기

희망가게 창업주를 비롯한 자영업자에게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과제중에 하나는 매년 변화되는 세무 등의 정부정책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매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기존에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발급했던 현금영수증을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더구나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 변화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화’에 대한 국세청 자료의 내용을 참고로 본인의 매장이 의무가맹점인지와 발급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 흐름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기한

–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 그 외 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7.1.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 영수중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란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업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업, 장례식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밑줄 친 부분은 201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버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14.6.30 이전은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 자세한 안내 내려받기

현금영수증발급의무안내_국세청.pdf    

<희망가게>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원주, 춘천, 대전, 천안, 청주, 대구, 경산, 구미, 포항, 광주, 목포, 부산, 김해, 양산에 이르기까지 210여 곳의 사업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희망가게, 창업주들이 매월 내는 상환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으로 쓰입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
서경배(아모레퍼시픽 대표) 님를 비롯한 그 가족은 2003년 6월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세상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사회 가난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랬던 장원 서성환(아모레퍼시픽 창업주) 님의 마음과 고인에 대한 유가족의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