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가게에서 희망공동체로

희망가게는 소자본 창업으로 매출 등의 규모가 크지 않고 1인 창업이 대부분이라서 피고용인 비율은 낮습니다. 또한 자영업시장이 점점 힘들어 지는 상황에서 희망가게 창업주들의 매출 걱정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내가 아닌 공동체를 고민하기란 쉽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내 가게만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사고를 전환하기란 더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창업의 한계를 이러한 방식으로 즉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풀어보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새로운 대안경제 방식으로 급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년전부터 유행처럼 설립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 주도로 양적으로 급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배워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 대부분 사회적기업은 조직형태를 갖추기 쉬운 주식회사 형태가 제일 많음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근로기준법에 준수한 고용형태를 유지해야 함(근로계약서, 4대보험등) 

 

3)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실현 유형은 5가지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2011년 신설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한부모 등

 

4)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서비스수혜자대표보호자대표후원자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5) 영업활동으로 하는 수입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함

※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함

 

6) 정관 / 규약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7)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 정관이난 규약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해 재투자한다” 라는 내용 포함

-또한 정관이나 규약에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 포함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도는 정부 주도로 시행되면서 여러 부작용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위의 인증요건만을 맞추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기업은 운영 철학 자체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굳이 요건들을 맞추려 하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업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희망가게 창업주 중에도 사회적기업을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비롯해 많은 창업주 분들이 개인 사업에서 멈추지 않고 멋있는 공동체를 꿈꾸는 그 날이 오길 바랍니다.
 

 

글 | 김학석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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