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대책은 어떤게 있을까?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저소득한부모가족사업이 있습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이어려운 자에게 (한부모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두 가지 기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수급신청자가 그의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혹은 손자/)로 부터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수급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충족해야 하는데요수급권자 가구의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

2010년 기준으로 수급신청자는 혼자 사는 경우 월 소득이 504,344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장이라면 월 소득이 1,110,919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소득수준에따라 기본적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거주지읍, 면,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혹은 그의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생계 급여는 매월 지급되는데요. 3인가구의 경우 최대 9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이외에도 수급자는 노숙자 쉼터와같은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급여를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및 학용품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출산시 50만원을 해산 급여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제급여, 의료급여,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임대주, 영구임대주택 신처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앞서 설명한 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수급권자 가구의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규모역시 달라지기에,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추산하는게 중요합니다.  소득 수준은 여러가지 항목을 통해 평가됩니다. 먼저 가구원의 근로소득 (있다면)을 합산하고,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이자소득을 합산합니다. 또한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를 경제적으로지원한다면 이 또한 소득으로 잡힙니다. 또한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금으로 받는 급여도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만약 내가 은행에 100만원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소득과 별도로), 이 예금액의 6.26%, 62,600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부채를 제외한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보증금의 4.17%, 417,000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않고 나라에서 편하게 생계비를 지원받는것을 막기 위해,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정소득은 추정소득 부과대상자의 전직업, 직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사로 일하던 수급자가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재취업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가 현재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일을 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추산’하여 전체소득에 합산하게 됩니다.

만약,  기초생활보호 대상 대학생이 휴학을 합니다. 이 휴학생이 실재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능력’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자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휴학생의 추정소득이 50~70만원 정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소득 때문에, 이 휴학생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되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휴학생 뿐만 아니라, 이 휴학생의 가족의 생계역시 위협받을 수 있게 되죠.    

이러한 기준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과 ‘의지’ 없이 ‘복지’혜택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려는 사람, ‘지원’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타 먹는 사람 (예를 들어, 재산 몇십억인데 최저생계비 지급받는 사람)’들이 있기에,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적 장치의 존재 목적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야지, ‘최대한 지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이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고 공정하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가져오는 결과가 그렇지 못 할 경우, 이는 재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도적 장치는 정부의 입장에서 수십만명의 ‘수급자’를 선정 관리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설립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정착된 제도는 가끔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제도가 유연성을 띄기도 하지만, 그 유연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구요. 

2.저소득한부모가정 사업

위의 자격조건을 가진 한부모가장중 만 18세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7명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명 증가 시 소득인정액 327,820원씩 증가됩니다(7명가구 2,755,490원)


한부모가정지원과 기초생활보장지원은 별개의 것으로, 해당기준을 충족할 경우 둘 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의 경우 최저생계비의10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로 구성된가족으로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이기에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인 경우도 있고,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소득수준및 재산정도등에 따라생계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직업훈련비 및훈련기간 중생계비 및아동양육비 등의복지 급여를받을 수있습니다.
– 자녀(고교생)학비 지원(입학금, 수업료)

아동양육비 지원( 10세 미만 1 50,000/)
신청은 읍, ,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입니다. 1년마다 새로 신청해야 겠죠.

복지자금대여

한부모가족은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등으로 복지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의 경후 사업계획서를, 아동교육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의료비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주택자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셔서, , , 동 사무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당 대여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에는 가구당 1,200 만원이하, 보증대출과 담보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입니다.
– 대여이율:연리 3%의고정금리입니다.
– 대여기간: 5년 거치 5년분활상환입니다.
– 대출을 1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추가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정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미혼부 상대 자녀인지 청구 소송등에 필요한 무료법지원
–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우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분양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일정한 경우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 가능. 임대조건 – 보증금 250~310만원, 월 임대료 5만원~6만원, 임대기간 – 50년 이상,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취업,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200만원 까지 훈련비를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모자보호시설 (전국 41)ㆍ부자보호시설 (전국 1), 모자자립시설 (전국 3), 미혼모자시설(전국 27),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및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150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 희망가게에서 인턴하고 있는 정우용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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