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_1]보금자리 주택 1탄 – 공공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보금자리주택 뉴 플러스 (New Plus) 웹사이트: http://www.newplus.go.kr

 

대한민국에서 내 집마련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전세값도 많이 올랐구요. 2011년 3월에 발표된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이 44.8%로 월세의 비중이 1995년 23.3%에서 16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매 월 월세를 내야하는 부담, 잦은 이사,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요.  보금자리 주택 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공사등이 재정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혹은 매입하여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980년대 초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지어지기 시작했으며, 현 정부는 2009년 부터 2018년 까지 총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가 실현되어 내집 걱정없는 대학민국이 되는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크게 두가지 유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눠지는데요,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 주변 시세 이하의 분양가에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매달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의 돈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에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2년이상 꼬박꼬박 납입하신 분, 수도권외 거주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납입하신 분 에게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대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3자녀 이상 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중소업근로자, 일본군 위안부에게 특별 분양을 하고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또 세 유형 – 공공임대 (10년 임대), 장기임대 (30년 이상), 장기전세 (20년 임대) –으로 나눠집니다.  

1. 공공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 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앞선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바로 ‘분양’받는 주택이고,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무한뒤 분양받는 주택입니다.

일반 입주자격조건은 앞선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특별’공급의 경우도 똑같은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방금 전 언급한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이름 그대로 ‘공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공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지만, 매 월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는 기준때문에,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장기임대주택’을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은 또 두가지 유형 – ‘저소득’국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으로 나눠집니다.

2 – 1.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혹은 매입해서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서 ‘국민’은 ‘저소득국민’을 지칭하는 것이죠. 헷갈리게 이름을 왜 이렇게 지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국민을 위한 임대주택이기에 ‘소득’ 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30년까지 계속 거주가능 합니다. 기본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보유한 부동산 (토지, 주택을 포함한 건물) 1억 2천 6백만원, 자동차 2,4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0년 국민임대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철거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북한탈주민, 소년소녀가장, 노부모 부양자, 65세 이상자, 3자녀 이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 재산 보유기준을 만족하지만 우선공급 해당사항이 없는 무주택세대주 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신청 주택의 전용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입주자 선정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 면적이 50㎡ 이하의 주택은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입주 신청 주택의 전용 면적이 50㎡ 이상60㎡ 이하일 경우 주자 선정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 면적이 50㎡ 이상60㎡ 이하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보증금은 700 ~4,940 만원 (평균 1,380만원) 이며, 월 임대료는 6~29 만원 (평균 13만원) 입니다. 서울주택공사 (SH 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는 임대료나 보증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보다 높지만, 임대료를 100% 전세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주택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실 경우 1588-9082(주공빨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공통)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원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SH 공사(http://shville.i-sh.co.kr)에서 청약공고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공고가 나고 2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릍 통해 공고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LH 공사 http://shville.i-sh.co.kr,  경기도시공사http://www.gico.or.kr, 보금자리 주택 뉴플러스http://www.newplus.go.kr 등에서 입주 공고를 확인하고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희망가게에서 인턴하고 있는 정우용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4 thoughts on “[주택지원_1]보금자리 주택 1탄 – 공공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1. 미라 says:

    많은지식을 읽어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집없는사람들을위해 공급하느라하는집인데 있는집팔고 공급받는사람들이 더많으니 정말없는사람은 아예 엄두도안나더라구요 그리고 집짓는구역주민우선이니 내구역에서 집안짛으면 신청자격도안되고 문제점이많더라구요

  2. 미라 says:

    많은지식을 읽어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집없는사람들을위해 공급하느라하는집인데 있는집팔고 공급받는사람들이 더많으니 정말없는사람은 아예 엄두도안나더라구요 그리고 집짓는구역주민우선이니 내구역에서 집안짛으면 신청자격도안되고 문제점이많더라구요

  3. 미라 says:

    많은지식을 읽어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집없는사람들을위해 공급하느라하는집인데 있는집팔고 공급받는사람들이 더많으니 정말없는사람은 아예 엄두도안나더라구요 그리고 집짓는구역주민우선이니 내구역에서 집안짛으면 신청자격도안되고 문제점이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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